판결문 요약한거 있길래 가져옴
하하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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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5 05:17
절차 하자는 하나빼고 전부 부정되고 징계사유의 상당성도인정되지만 징계집행정지 정도 갖고는 공공복리에 해가 안 되는데다 총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해서 집행정지 인용.
요약: 징계사유가 맞지만 얘는 총장이라 징계하면 안 됨.